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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보험금 소송서 고객 손 들어준 대법_城市资讯网

p; 대법원. 뉴시스보험료 지급 기준이 약관상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사고 발생 시점은 B씨가 보험사와 체결한 교통 재해 사망 보험 기간 내였다. B씨가 2003년 4월 2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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